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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H₂S+3O₂=2SO₂+2H₂O




















| 구분 | 다단로 | 회전로 | |
|---|---|---|---|
| 가 | 온도유지 | 여러 개의 버너로 구분된 반응영역에서 온도분포 조절이 가능하고 열효율이 높음 | 단 1개의 버너로 열공급 영역별 온도유지가 불가능하고 열효율이 낮음 |
| 나 | 수증기공급 | 반응영역에서 일정하게 분사 | 입구에서만 공급하므로 일정치 않음 |
| 다 | 입도분포 | 입도에 비례하여 큰 입자가 빨리 배출 | 입도 분포에 관계없이 체류시간을 동일하게 유지 가능 |
| 라 | 품질 | 고품질 입상재생설비로 적합 | 고품질 입상재생설비로 부적합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| 구분 | 물리흡착 | 화합흡착 | |
|---|---|---|---|
| 가 | 온도 범위 | 낮은 온도 | 대체로 높은 온도 |
| 나 | 흡착층 | 단일 분자층 | 여려 층이 가능 |
| 다 | 가역 정도 | 가역성이 높음 | 가역성이 낮음 |
| 라 | 흡착열 | 낮음 | 높음(반응열 정도)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응답시간은 제로 조정용 가스를 도입하여 안정된 후 유로를 스팬가스로 바꾸어 기준유량으로 분석계에 도입하여 그 농도를 눈금 범위 내의 어느 일정 한 값으로부터 다른 일정한 값으로 갑자기 변화시켰을 때 스텝(step) 응답에 대한 소비시간이 ( ㉠ ) 이내이어야 한다. 또 이때 최종 지시값에 대한 90%의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( ㉡ ) 이내이어야 한다.








- 동압 : 100㎜H₂O - 배출가스 온도 : 295℃ - 표준상태 배출가스 밀도 : 1.2㎏/㎥(0℃, 1기압) - 피토우관 계수 : 0.87








| 분석물질 | 흡수액 | 화합흡착 | |
|---|---|---|---|
| 가 | 불소화합물 | 수산화소듐용액(0, IN) | 대체로 높은 온도 |
| 나 | 벤젠 | 질산암모늄+황산(1→5) | 여려 층이 가능 |
| 다 | 비소 | 수산화칼륨용액(0.4W/V%) | 가역성이 낮음 |
| 라 | 황화수소 | 아연아민착염용액 | 높음(반응열 정도) |












아연 이온을 ( ㉠ )과 반응시켜 생성되는 아연착색물질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한 후 그 흡수도를 파장 ( ㉡ )에서 측정하여 정량하는 방법이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변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( ㉠ )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( ㉡ )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( ㉢ )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·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



배출공정 중 "싣기와 내리기 공정"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(물뿌림 반경 ( ㉠ ) 이상, 수압 ( ㉡ ) 이상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








- 발령기준 :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( ㉠ ) 지속인 때 - 해제기준 :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( ㉡ )인 때




석탄사용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굴뚝 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, 굴뚝상부 안지름,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가 ( )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.
















특별대책지역, 대기권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·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, 대기권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, 추가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날부터 ( ) 안에 시·도지사 등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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